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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율

  •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따른 이용료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란?

집합투자증권(펀드) 매수를 위한(자동이체 포함) 예약금액은 별도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후 펀드별 매수기준가격 적용일에 펀드계좌로 입금

관련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도입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에 의거 집합투자증권(펀드) 매수 예약자금을 우체국의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및 별도의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 펀드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주요내용

주요내용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예치방법
  • 투자자예탁금의 예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②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이용료율(연)
구분
개인,법인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 100억원 미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 70%
  • 100억원 이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98%
    (한국증권금융 수령이율 100%)
이용료 지급일
  • 매 3개월(1,4,7,10월 두 번째 일요일 익영업일)마다 산정하여 지급
  • 펀드계좌 해약일
  • 법인MMF는 매수결제일
이용료 입금계좌
  • 펀드계좌에 연결된 요구불계좌(연결 요구불계좌)
원본 및 이익보전
  • 투자자예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국가에서 전액지급 보장

투자 시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제로인 평가등급(태극마크)은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변동성(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7호(2023.10.25.~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