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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우체국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우체국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우체국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문서”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우체국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입ㆍ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연이체”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우체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우체국이 창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우체국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가적인 보안조치”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ㆍ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ㆍ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거래
  • 전화기에 의한 거래
  •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체국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ㆍ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우체국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 또는 우체국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5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우체국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우체국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 ①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시간은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 ① 우체국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 ② 우체국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우체국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우체국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우체국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우체국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우체국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① 우체국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우체국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우체국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우체국에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우체국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우체국창구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우체국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우체국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 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우체국이 인정했을 때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우편환송금 및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③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ㆍ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 포함),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우체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경조금배달서비스 예약은 이체일 전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우체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우체국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 ⑥ 이용자의 사망ㆍ피성년후견선고ㆍ피한정후견선고ㆍ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우체국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체국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우체국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우체국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우체국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체국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우체국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우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우체국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우체국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우체국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②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 ①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체국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우체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우체국창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신청 가능 창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⑤ 우체국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우체국은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우체국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우체국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우체국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우체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우체국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우체국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우체국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 ① 우체국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우체국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우체국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

  • ① 우체국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우체국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우체국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우체국창구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관련규약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우체국창구 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우체국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우체국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우체국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우체국에 통지하는 경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서비스 등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과 우체국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체비밀번호“라 함은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약정 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약정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보안카드”라 함은 우체국이 거래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밀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OTP(One Time Password)”라 함은 우체국이 거래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1회용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 “디지털 OTP”라 함은 모바일 앱을 통해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TP발생기를 말합니다.
  • “PIN(Personal Identity Number)이라 함은 모바일뱅킹 등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인증번호(전자서명 생성정보 포함)를 말합니다.
  • “생체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휴대폰 등)에 저장한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말합니다.
  • “인증서”라 함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말합니다.
  •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컴퓨터 등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폰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전화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모바일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휴대폰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이라 함은 우체국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할 때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마트폰출금”이라 함은 모바일뱅킹에서 1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벤트캐시”라 함은 인터넷˙모바일 뱅킹(포스트페이 제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우체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1캐시 = 1원)를 부여한 점수를 말합니다.
  •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 ①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개설 및 해지, 계좌 및 거래내역 조회, 이체서비스
    • 간편이체, 전화번호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 스마트폰 출금서비스
    • 체크카드 신청, 체크카드 승인내역 조회 등 체크카드 서비스
    • 환전, 해외송금
    • 공과금납부
    • 경조금배달(주소송금), 기부금송금
    • 합투자증권 매매 및 거래내역 조회서비스
    • 보험료 납입 및 보험 조회서비스
    • 금융관련 사고신고 접수 서비스
    • 이벤트캐시 서비스
    • 그 밖에 우체국이 정하는 서비스
  • ② 우체국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의 변경·추가·중지 등이 있을 경우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우체국에 전자금융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체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을 마친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온라인 고객은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가 우체국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최고한도 이내에서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이체한도의 변경은 이용자가 우체국에 방문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책임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체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창구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우체국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됩니다.
  • ② 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취소)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이체 또는 일괄이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체 지정일의 이용자가 정한 이체 희망시간 1시간 전까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본인 확인방법)

  • ① 기본약관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용자가 신청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2조제1항제6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우체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우체국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8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 ①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를 1계좌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출금계좌는 요구불예금계좌 이어야 하며 출금계좌의 등록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체국이 허용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제9조(자금이체한도)

  • ① 이용자는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우체국이 정한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인은 우체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됩니다.
  • ③ 이용자는 우체국이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계좌이체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거래지시 처리기준)

  • ①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에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지정일에 다수의 이체처리 건이 있을 때 처리순서는 우체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이용 수수료)

  • ① 전자금융 수수료는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 별도계약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우체국과 이용자 간의 별도약정에 의해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동인출 됩니다.

제12조(이용시간)

서비스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제한)

  •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폰뱅킹 이체비밀번호, 모바일 인증서에 등록한 PIN, 패턴, 디지털OTP 인증번호 및 생체인증 정보 등을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OTP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기타 예금거래 기본 약관 등에서 정한 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우체국창구를 방문하여 우체국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이 정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나 우체국 금융고객센터(☏ 1588-1900번)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통신장애·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네트워크 연결 사업자(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② 우체국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생체정보의 관리)

  • ① 이용자는 우체국 창구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핀패드(Pin-Pad)를 이용하여 이용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이 비밀번호가 우체국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창구에서 비밀번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창구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④ 보안카드는 개인 PC, 스마트폰 등에 스캔하여 이미지로 보관하거나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엑셀파일 등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온라인 포탈 등의 메일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생체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생체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통지받을 통신수단으로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등을 우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가 제출한 통신수단이 본인의 소유 여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통신수단의 관리소홀로 거래내용이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에 우체국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이체비밀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이용자 본인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용,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우체국 전산처리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우체국 전산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는 우체국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집니다.

제17조(이벤트캐시의 적립˙이용˙소멸 등)

  • 이벤트캐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이벤트캐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되며 적립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안내합니다.
  • 이벤트캐시는 대여양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벤트캐시 이용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벤트캐시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전자금융 약정을 해지할 경우는 자동 소멸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벤트캐시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소멸예정 이벤트캐시, 시기 등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1개월 전에 고객이 등록한 휴대폰번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8조(약관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및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기타 개별거래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17조 제4항은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표 1] :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표로 구분, 보안등급(안전등급, 일반등급, 기본등급) 정보 제공
구분 보안등급
안전등급 일반등급 기본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인 1회 1억원 1천만원 3백만원(인터넷뱅킹)
1천만원(모바일뱅킹)
1일 5억원 5천만원 3백만원(인터넷뱅킹)
1천만원(모바일뱅킹)
법인 1회 10억원 - -
1일 50억원 - -
법인
(별도계약*)
1회 10억원 - -
1일 제한없음 - -
폰뱅킹 개인 1회 5천만원 3백만원 -
1일 2억5천만원 5백만원 -
법인 1회 1억원 - -
1일 5억원 - -
  • 인터넷·모바일뱅킹의 1일 자금이체한도는 합산하여 처리됨
  • 인터넷뱅킹의 기본등급은 본인거래(본인 우체국계좌 거래, 공과금납부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이체한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고객은 안전등급의 거래이용수단을 이용하고 관할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화번호이체, 주소송금(경조금배달), 기부금송금의 이체한도는 1회 200만원/1일 300만원 적용(해당 이체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며, 포스트페이 이체한도와 별도 적용 됨)

[별표 2] :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표로 구분, 서비스, 거래이용수단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거래이용수단
안전등급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OTP(디지털 OTP 포함)
HSM방식* 인증서 + 보안카드
폰뱅킹 OTP(디지털 OTP 포함) + 이체비밀번호
일반등급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보안카드
폰뱅킹 보안카드 + 이체비밀번호
기본등급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우체국 간편인증서(PIN), 인증서 등
  • HSM(Hardware Security Module) : 인증서 복사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 USB 저장장치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매체수단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우체국 기업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우체국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용자"라 함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 한다.
  • ②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우체국에 개별적인 전자 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대한 처리 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④ "등록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 ⑤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자의 승인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한다.
  • ⑥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하여 거래지시를 완성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 ⑦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한다.
  • ⑧ “보안매체”라 함은 우체국이 서비스 계약 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1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한다.
  • ⑨ "보안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상 정당한 처리 지시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의 보안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한다.
  • ⑩ "단독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거래지시에 의하여 거래지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 ⑪ "다단계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거래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승인으로 거래지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서비스 종류)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예금상품판매, 예금조회, 예금이체, 경조금배달서비스, 공과금납부, 기타 부가서비스 등이며,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서비스의 변경·추가·중지 등의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안내한다.

제5조(서비스 신청)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우체국에 전자금융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체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에서 급여이체 등 우체국이 지정하는 일부 금융거래는 별도로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확인)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 시 마다 다음에 열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우체국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인터넷뱅킹 : 공동인증서,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용자 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제7조(결재 단계)

  • ① 이용자는 단독결재와 다단계결재 중에서 결재단계를 선택하여야 하며, 지정된 결재단계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우체국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서비스에서 총괄관리자가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③ 우체국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자와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에게 보안매체를 지급하거나 승인자의 경우 이용신청서에서 지정한 이용 수량만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설정)

  • 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 등의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 ①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를 1계좌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출금계좌는 요구불예금으로 가능하며 출금계좌의 등록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체국이 허용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다.

제10조(이체한도)

  • ① 이용자는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우체국이 정한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기타 관계 규정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된다.

제11조(거래지시의 일반적 처리기준)

  • ① 우체국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이용자비밀번호 및 보안매체비밀번호가 우체국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확인자 또는 승인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이용자의 업무권한을 지정한 대로 처리한다.
  •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처리 완료된 거래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12조(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기준)

  •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우체국이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한 때에 거래가 성립한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우체국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 잔액이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 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 ③ 이체 지정 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우체국이 정한 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시간)

서비스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4조(이용수수료)

  • ① 전자금융 수수료는 우체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 별도 계약에 따른다.
  • ② 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우체국과 이용자 간의 별도약정에 의해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 ③ 서비스 종류별 수수료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5조(서비스의 제한)

  •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OTP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
    •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
  •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가 이용자 비밀번호 또는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전항 1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우체국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다.

제16조(서비스의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우체국 창구에서 서면으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①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이체비밀번호, 각종비밀번호 등을 이용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용,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②이용자는 우체국 전산처리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우체국 전산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는 우체국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제18조(약관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창구 또는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기타 개별 거래약관 등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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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이용약관 표로 구분, 상품명, 약관 정보 제공
구분 상품명 약관
기본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비과세 종합저축 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 약관 큰글씨 약관
상품특약 듬뿍우대저축예금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e-Postbank예금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기업든든MMDA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다드림(多Dream)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생활든든 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정부보관금 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우체국 청년미래든든 통장 특약 약관 큰글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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