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란?
우체국예금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할 때 제공되는 우대서비스입니다.
대상고객
- 급여성격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실명의 개인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기간
- 신규 신청(약정) 시 최초 3개월까지는 조건에 상관없이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개인 미약정 일반계좌는 해당 없음)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당월 1일 ~ 말일까지 1개월 실적을 산정하여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적용
- 실시간 전산 자동인식을 통하여 급여성이체 약정이 해지된 경우 해지시점부터 신규 3개월 우대서비스 제공 중지
기타사항
- 개인고객 급여성 이체약정(1764거래)시에는 급여명세표, 연금수령 증표, 최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불요(증빙서류 생략)
-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계좌단위'로 제공하되, 예금금리 우대, 잔액증명서 발급 시는 '고객단위'로 우대서비스 제공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내역
구분 | 우체국 | |||
---|---|---|---|---|
수수료 | 우대서비스 | |||
기관/단체 | 급여이체 시 송금수수료 | 300원 | 전액 면제 | |
급여이체 고객우대 | 수수료 면제 | 통장 재발행 | 2,000원 | 전액 면제 |
제증명서 발급 | 2,000원 | 전액 면제 | ||
저축성예금 금리우대주2) | 챔피언정기예금주1) | - | 가입기간별 0.05% ~ 0.15% | |
2040+α정기예금 | - | 0.1% | ||
2040+α자유적금 | - | 0.1% | ||
급여이체 계좌우대 | 수수료 면제 | 창구·인터넷·폰·모바일뱅킹·포스트페이 타행송금 | 400원~900원 | 전액 면제 |
CD/ATM 타행송금주3) | 500원~1,000원 | 전액 면제 | ||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주4) | 1,000원/3,000원 | 전액 면제 | ||
요구불예금 금리우대주5) | 2040+α저축예금 | - | 0.1% | |
e-Postbank예금 | - | 0.1% | ||
다드림 통장 | - | 0.2% | ||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주6) | - | 최고 0.2% |
주1)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포함) 가입 시 금리 우대
- 6개월 이상 : 0.05%, 1년 이상 : 0.10%, 2년 이상 : 0.15% 가산
*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기준에 의한 추가금리우대는 배제
주2) 그 밖의 상품에서 급여 등 우대금리 제공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주3) 우체국 CD/ATM을 통한 영업시간내·외 타행이체수수료 및 시간외 현금인출 또는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시 면제
주4)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수수료는 횟수 제한없이 전액 면제
주5) 요구불예금(2040+α저축예금, e-Postbank예금, 다드림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 시 금리 우대
-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성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 2040+α저축예금은 2014.7.1부터 판매중지 (기준 가입자는 혜택 유지)
- 그 밖의 상품에서 급여 등 우대금리 제공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주6)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 우대
- 기본우대 : 0.1%
- 추가우대 : 우체국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3년이상 사용자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