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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이용안내

이용한도

(기준일자 : 2020. 10. 29. 현재)
이용한도 표로 거래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비 고 정보 제공
거래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비 고
출금 카드/통장 현금 100만원 600만원
  • 수표출금은 10만원권만 가능
  • 타행카드는 수표 출금 불가
수표 500만원
무통장/무카드 100만원 100만원
입금 카드/통장 현금 150매 제한없음

< 타행수표 입금 후 현금화 시간 >

입금 시간

현금화 시간

평일 17시 까지

다음날 12시 20분

평일 17시 이후

다다음날 12시 20분

금요일 17시 이후

화요일 12시 20분

토·일 및 휴일 : 타행수표 입금 불가

수표 10매
타행카드 현금 100만원
  • 타행카드는 수표 입금 불가
무통장/무카드 50만원 100만원
  • 우체국 계좌, 우체국 수표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카드/통장 600만원 3,000만원
무통장/무카드 100만원 100만원
  • 무통장/무카드(무매체 거래) 및 통장 출금/이체는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만 거래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체한도가 1회/1일 70만원, 입금/출금/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는 출금/이체 한도가 1회/1일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용한도 변경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입금된 시점으로 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및 이체 거래가 불가합니다.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표로 거래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 고 정보 제공
거래구분 영업시간 내 영업시간 외 비 고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우체국 기기
이용 시
예금출금 면제 500원
※ 5만원 이하 또는
연속인출 시 250원
  • 수수료는 창구, 전자금융,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및 영업시간 외 ATM 출금 등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매월 10건 까지 면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자행 면제 면제
타행 500원 750원 600원 1,000원
타행카드 입금 900원 1,200원
타은행 기기
이용 시
예금출금 600원 800원
  • 예금출금 : Premium 고객 면제
계좌이체 500원 750원 600원 1,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전액면제
  • 우체국카드로 우체국기기 이용 시
    (관련서류 창구제출 후부터 가능)
  • 공휴일(비영업일 포함) 또는 우체국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시간 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영업시간 내 :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4:00
    • 영업시간 외 :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공휴일(비영업일 포함)
  • 타행카드로 출금 및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카드발급 은행의 이용한도 및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타행카드로 입금 시에는 우체국의 이용한도 및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우체국 자동화기기 공동이용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씨티, 기업, 전북
  • 타행 계좌이체 시 해당은행 수수료 적용
  • 우체국 자기앞수표 입금 · 지급 가능하고, 출금 시 1회 인출한도 100만원

이용고객 안전 수칙

  • 비밀번호 입력 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비밀번호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 거래를 마친 후에는 카드/통장 회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거래명세표를 버릴 경우에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찢어 버리십시오.
  • 장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안내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