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
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우체국금융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
(기관 사칭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7월 6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60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현금 인출 용도를 묻자 집 수리 목적이라 답하며, 오전에 검찰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해야 안전하다는 전화를 받으셨다 함
-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과 거래 중 핸드폰을 자꾸 신경쓰는 고객의 모습을 수상하게 생각한 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국장에게 상황 보고
- 국장은 경찰 신고 및 직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설명과 함께 문진표 작성을 고객에게 요구하며 경찰 방문까지 시간 지연하며 피해 예방
(카드사 사칭형-개인정보 탈취) 2024년 10월 60대 고객이 방문하여 개인정보 요청
- 사건 경과
- 고객은 보험상담 진행 중 00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30분 정도 통화를 받고 오셨고 고객의 표정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전화 내용을 문의
- 통화 상대방은 본인이 카드사 직원이며 현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진행중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의 정보와 보안 앱 다운로드를 요청
- 직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하고 고객의 피해예방을 위해 핸드폰 전원차단 및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통신사 방문을 통한 악성앱 삭제 등 조치사항 안내
(자녀납치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11월 7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약 후 현금 2,00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중도해약 사유를 묻자 처음에는 건물 구입이라 하시더니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하니 아들이 채무 관계로 빚을 갚지 못해 도피중 납치가 되어 납치자가 현금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함
- 국장과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자녀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아들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침 보이스피싱 사칭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직원이 자녀인 척 전화응대를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함
-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사례를 안내하고, 관할 경찰관에게 인계하여 피해 예방
(대출빙자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11월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20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용도를 묻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관련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하여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 현금 지급 중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객의 인출된 현금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
-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변경 조치 및 휴대전화 초기화 등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
(대출 빙자형-개인 정보요청) 2024년 3월 7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스마트 뱅킹 계좌 정보 화면 캡처 요청
- 사건 경과
- 본인이 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 이자가 비싸니 지금 상환하면 더 저렴한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계좌 잔액 확인 명목으로 캡처 화면 및 신분증 사진 요구
- 청원경찰이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국장에게 보고 및 국장과 직원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보내지 말라고 권유
- 고객은 아는 사람이라며 괜찮다고 보내려 했으나 설득(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캐피탈 고객센터에 확인 등)을 통해 사진 전송을 막고 피해사실 신고 및 당행 지급정지 처리
- 관련 기사
- 충북일보(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07162)
(대출빙자형-관련 서류요청) 2024년 6월 5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금융증명서 발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금융증명서”라는 서류는 없다고 안내드리고, 서류 명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객이 통화상대방과 통화하며 서류 명칭을 확인하려 함
- 통화상대방이 “금융인증서”를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의 금융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안내 및 서류 발급 목적 확인
- 목적 확인 결과 5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한 대환대출 사기에 해당하여 직원 및 국장은 고객 설득하여 경찰 신고
- 경찰이 고객 통화내역, 불법앱 설치 여부 확인 및 통화상대방과 통화시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대출사기로 판단
- 관련 기사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881)
(대출빙자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5월 5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43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용도를 묻자 아버지 실버타운 입소비용으로 절세를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심스러워 금융팀장에게 보고
- 팀장은 “입소관련 서류나 안내문자 받은 것이 있으시냐” 물어보니 “그런 것 없다”고 하여 거래내역을 보니 다른우체국에서 1,000만원 인출내역이 있어 경찰 확인 후 지급 예정 안내
- 경찰 방문 후 확인 결과 고객과 통화한 통화상대방은 실버타운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 대출사기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안내
- 기인출된 현금 1,000만원은 고객 계좌로 재입금 및 1,430만원은 지급취소 처리
- 관련 기사
- 신아일보(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450)
(기관 사칭형-인증 수단요청) 2024년 5월 5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OTP카드 발급 요청
- 사건 경과
- 고객은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를 받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통화상대방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문의해보라고 함
- 문의하자 금감원 직원, 검사, 카드 배송직원과 차례로 통화 및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
- 통화 상대방은 금융정보 노출로 자산 보호를 위해 우체국 OTP 카드를 발급받고 다른 금융기관의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 후 본인에게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
- 직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니 고객에게 이체 및 OTP카드 발급을 하지 말고 경찰 신고 및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에 대해 안내
- 관련 기사
- 경북신문(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5092)
(기관 사칭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3월 4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00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현금 인출 용도를 묻자 대출금이며, 5백만원을 대출했는데 1천만원이 입금되었고 5백만원은 본인이 쓰고 5백만원만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
- 직원이 계좌 조회를 해보니 송금인이 기존 계좌대출 상환 관련 지급정지를 했으며 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국장에게 상황 보고
- 국장은 경찰 신고 및 직원은 전산장애를 이유로 고객에게 대기를 요구 후 경찰 방문에 따라 고객 안내
- 관련 기사
- KPI뉴스(https://www.kpinews.kr/newsView/106560157747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