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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신청안내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바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약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 표로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정보 제공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일반인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실명확인증표
  • ③ 출금지정계좌번호
  • ④ 인감 또는 서명
신청불가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③ 출금지정계좌번호
  • ④ 인감 또는 서명
신청불가
외국인
(단,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만 가능)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 ③ 출금지정계좌번호
  • ④ 통장거래 서명
신청불가
개인사업자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④ 통장 및 통장거래인감
신청불가
미성년자 만17세 이상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실명확인증표
  • ③ 출금지정계좌번호
  • ④ 인감 또는 서명
만17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류와 동일
만17세 미만 법정대리인
(부모,후견인)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가 유아, 아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
  • ③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④ 통장 및 통장거래인감
    (단, 서명거래통장인 경우 미성년자 동반 필요)
  • 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친권확인)
  • ⑥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인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판결문 등 후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 해외거주자는 보안매체 재발급만 대리인 신청 가능
  • ⑦ 미성년자 전자금융 가입동의서
    • 부모 1인의 대리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
    • 법정대리인이 1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후견인인 경우는 미제출
    • 부모 모두 우체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
※미성년자 단독가입불가
  • 우체국금융은 한국정보인증 보안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하며 영사관의 확인 필요)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 ③ 위임장(해외거주자용) : 본인 친필로 작성 및 영사관 확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만 신청가능
    • ⑤ 대리인 신분증

임의단체

임의단체 표로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정보 제공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이 있는 단체)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단체실명확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등 확인서류)
  •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④ 통장
  • ⑤ 통장거래인감 또는 서명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단체실명확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등 확인서류)
  • 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 ④ 통장, 통장거래인감
  • ⑤ 대표자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유효기간 3개월)
  • ⑥ 위임장 원본(유효기간 3개월)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이 없는 단체)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의 실명확인증표
  • ③ 임의단체 확인서류(모두제출)
    • 단체정관 또는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회의록,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 ④ 통장
  • ⑤ 통장거래인감 또는 서명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통장, 통장거래인감
  • 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및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 ④ 임의단체 확인서류(모두제출)
    • 단체정관 또는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회의록,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 ⑤ 대표자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유효기간 3개월)
  • ⑥ 위임장 원본(유효기간 3개월)
※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으로 가입
법인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④ 출금지정계좌번호
  • ⑤ 법인인감
  • ⑥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④ 통장 및 법인인감
  • ⑤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 ⑥ 위임장 원본(유효기간 3개월)
  • 대리인 : 당해 임의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법인

법인 표로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정보 제공
고객유형 대표자 대리인 비고
법인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④ 출금지정계좌번호
  • ⑤ 법인인감
  • ⑥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 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④ 통장 및 법인인감
  • ⑤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 ⑥ 위임장 원본(유효기간 3개월)
  • 대리인 : 당해 임의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