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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준칙

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상품 판매 준칙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이 상품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 원칙)

우체국금융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중요내용 설명의무)

  • 우체국금융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우체국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및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연령, 이해수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 우체국금융은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우체국금융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 우체국금융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적합성의 원칙)

  • 우체국금융은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구매권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취약한 소비자(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은퇴자,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보호의 원칙)

우체국금융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활용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우체국금융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직원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부가상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