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제도 안내 개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포함)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을 조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금액의 합계 공제대상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화된 기프트 카드 공제제외 대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ㆍ 입학금 ㆍ보육비용ㆍ기타공납금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남부하는 국세 ㆍ지방세, 전기료 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ㆍ가스로 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 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ㆍ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등차 대여사업의 자등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부과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비정상적 사용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 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공제대상 기간 증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조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은 20%, 체크/선불은 30% 단,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체크/선불은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과 연간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카드사용금엑이 총급여액의 25%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 x 25%)] x 20% 체크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 =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 x 25%)] x 30%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우체국금융흠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가맹점은 우체국 start 체크카드, young利한 체크카드 사용 고객님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한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 가맹점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전통시장 가맹점 조회 및 확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전통시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