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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설명자료

판매회사(판매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펀드판매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말합니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워주고 여러 펀드 중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여러 자산운용사의 많은 펀드 중 자신에게 맞는 펀드를 고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펀드판매사 지점의 전문가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탁회사

펀드의 경우 예금보호제도의 상품이 아니어서 유사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펀드는 비록 예금보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금보호제도 못지않은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등의 펀드판매회사를 통해 맡긴 자금은 자산운용사와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미리 우량은행을 펀드자산의 보관처로 정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바로 은행으로 옮겨진답니다.
이때 펀드의 자산을 맡는 은행을 수탁회사라고 합니다.
결국자산운용사는 펀드에 들어온 돈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셈이지요.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특정 주식이나 채권의 매수를 은행에 지시하면 은행은 투자자금을 사용해 이들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보관합니다. 또한 펀드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법률에 위배된 운용지시나 부당 운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산운용사라고 해서 펀드의 자산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산운용사가 망할 경우는 어떨까요? 별도로 은행에 보관된 펀드의 자산을 특정 시점에 매각해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거나 아예 다른 우량한 자산운용사에 새로 맡겨 운용하도록 합니다. 과거 몇몇 자산운용사가 퇴출되면서 당시 한국투신(현 한국투자증권)이나 현대투신(현 푸르덴셜투자증권) 등으로 이관돼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사례가 있답니다.
펀드가 운용되는 데는 투자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펀드의 자금을 보관하는 수탁회사, 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펀드판매사에게, 펀드판매사는 수탁회사에 자금을 투자합니다. 펀드판매사가 펀드를 가입하거나 수탁회사가 고객의 자금으로 주식 및 채권매수하거나 보관하게 됩니다.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펀드판매사를 통한 투자의 장점은 투자자에게 맞는 투자계획 수립, 적합한 펀드 추천, 전문가를 통한 투자도움 제공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자금을 펀드 운용만 하고 보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펀드는 이처럼 여러 회사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구조가 잘 짜여진 투명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펀드가 이미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는 금융상품이 될 수 있었답니다.
펀드에 대해 막연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이 잘 알고 이용하신다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제로인 평가등급(태극마크)은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변동성(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7호(2023.10.25.~2024.10.24.)